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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사기진작 포인트는 임금 대체 급부가 아니다

단어 수 877읽는 시간 3 
2022-05
2026-09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1863 · 회시일: 2022-05-03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Chapter
(사실관계) 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재직 직원을 대상으로 분기별 35만원 상당의 사기진작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음. 금 법
  • (지원항목) 자기계발 및 보육지원, 체육(건강), 레저, 문화활동 지원, 여가활동 인 의 지원 등 운 영
  • (지원대상) 포인트 지급시점 재직 중인 직원
(질의1) 위와 같이 지급하는 사기진작 포인트가 실제 사용 용도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전 근로자에게 일정 금품을 지급하는 형태에 해당하는 임금 대체적ㆍ 보전적 금품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2) 위와 같은 사기진작 포인트 지급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으로서 수행 할 수 있는 것인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2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법 시행령 제46조제3항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근로자가 여러가지 복지항목 중에서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복지혜택을 받는 제도(소위 ‘선택적 복지제도’, 귀 질의 상 ‘사기진작 포인트’)로 운영할 수 있음.
  • 임금 대체적ㆍ보전적 성격의 판단 기준은 (1)근로제공의 대가인지, (2)여행ㆍ 건강ㆍ문화ㆍ체육활동 등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지급되는지의 여부, (3)주택 구입자금ㆍ장학금ㆍ재난구호금ㆍ경조사비 등 소정의 요건에 따라 지급되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퇴직연금복지과-341, 2021.1.19. 참조),

회시

  • 귀 질의 상 ‘사기진작 포인트’는 그 사용 용도가 자기계발 및 보육 지원, 체육ㆍ 레저 등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분기별로 일괄 하여 배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임금 대체적ㆍ보전적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임(대법원 2016다48785, 2019.8.22. 참조).
따라서, 귀 질의 상 ‘사기진작 포인트’ 지급 사업이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 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을 대신하여 기금법인이 시행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를 정관으로 정하여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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