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정보 공개 범위와 열람 대상자

퇴직연금복지과-1078★(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요지

기금법인은 사업보고서 등을 사보 게재 등으로 공개해야 하지만 소속 근로자 외의 자에게 공개할 의무는 없다.

질의

• 「근로복지기본법」 제66조에 따라 기금법인의 운영상황을 온라인・누리집에 공개하는지 • 해당 정보는 재직근로자만 확인 가능한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ʼ)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법 제65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감사보고서 및 복지기금협의회의 회의록을 사보 게재, 사내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항상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등 전자적 방법 으로 공개하고 열람하게 할 수 있음.
  • 한편, 기금법인은 해당 정보를 기금법인을 설립한 사업주의 소속 근로자(귀 질의 상 ʻ재직근로자ʼ) 이외의 자에게 공개하고 열람하게 할 의무는 없을 것임.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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