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2045 · 회시일: 2024-05-17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Chapter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직접 운용하는 것이 아닌, 자산운용전문회사에 운용을 위탁하고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운용이 가능한지 기 의 운 용 및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 회 하기 위하여 안정성과 유동성을 유지하여야 하는 바,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계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금융회사 등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회사 등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기금이 그 회사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하게 된 경우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내에서 보유주식 수에 따라 그 회사 주식의 유상증자에 참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매입,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매입의 방법으로만 운용 할 수 있음.
회시
- 귀 질의 상 자산운용전문회사의 범위, 운용 방식 등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자산운용전문회사에 기금 운용을 위탁 하는 것이 ‘금융회사 등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에 해당한다면 자산운용전문 회사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 귀하가 말하는 자산운용전문회사가 금융회사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에 문의해 주시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