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2482 · 회시일: 2018-06-25 · 발간물: ★(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질의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 시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회시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ʼ) 제75조에 의거, 사업의 분할에 따라 기금법인을 분할할 수 있으며,
- 기금법인이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기금법인 재산의 배분, 분할 추진 일정, 그 밖에 분할에 관한 중요 사항 등이 포함된 분할계획서를 작성 하여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한편, 기금법인의 분할은 인가 사항이 아니며, 법 제76조에 따라 기금법인의 분할로 새로운 기금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분할로 설립되는 사업의 사업주가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법 제52조에 따른 기금법인 설립절차를 거쳐야 하며,
- 기금법인의 분할로 존속하는 기금법인은 변경등기를, 소멸하는 기금법인은 해산 등기를 하여야 하고, 존속하는 기금법인의 정관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