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근무복 지원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380★(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요지

근무복 지급이 취업규칙·단체협약상 사용자의 지급의무 사항이 아니라면 기금법인 정관에 정해 지원할 수 있다.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직원들의 근무복 지원 가능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취업 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 형성을 위해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귀 질의 상 직원들의 근무복을 지원하는 사업이 사업장의 취업규칙 내지 단체 협약 등에 규정되어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기금법인의 정관에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임.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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