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362 · 회시일: 2021-01-19 · 발간물: ★(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질의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자사 쇼핑몰 내 적립금 지급이 가능한지
- (사례1) 조직 활성화 목적의 행사 시 전 구성원에게 적립금 지급(비정기적 진행)
- (사례2) 창립기념일, 명절을 맞이하여 전 구성원에게 적립금 지급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귀 질의와 같이 행사, 창립기념일, 명절 등의 선물로 자사 쇼핑몰 내 적립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사업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사업을 정관에 규정하여 기금 법인의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