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의 MMT 운용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385★(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요지
단기자금운용 금융상품(MMT)은 근로복지기본법상 금전신탁에 해당하여 기금 운용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고 답변.
질의
•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운용 시 단기자금운용 금융상품(MMT)에 가입하여 운용할 수 있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ʻ기금ʼ)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ʼ)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금융회사 등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등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바, 단기자금운용 금융상품(MMT)는 법 제63조제1호의 금전신탁에 해당하므로 기금의 운용방식으로 가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