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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 여부

단어 수 519읽는 시간 2 
2007-01
2026-09

개요

출처: 노사협력복지팀-48 · 회시일: 2007-01-05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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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재무제표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제 1조의 2, 동법시행령 제1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2이상의 회사가 지배․종속의 관계에 있는 경우 지배회사가 작성하게 되는 연결대차대조표 등을 말함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근로자 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 동 기금은 그 사무 및 회계에 있어서 출연주 체인 회사 등과는 독립된 별개의 법인이므로

회시

귀하가 속한 공사와는 지배 ․ 종속관계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할 의무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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