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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

사내기금이 공동기금에 지원한 금액의 회계처리 방법

단어 수 568읽는 시간 2 
2022-02
2026-09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687 · 회시일: 2022-02-11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상황)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6호의2에 따라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자 함.
* 이 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에 따라 수익금이나 사용이 허용된 기본재산으로 설정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음.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부터 지원금을 지원받은 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에 따른 출연금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사내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2조제1항제6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그 수익금과 기본재산 총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법 제86조의2 제1항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 이 때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원’은 사내기금법인이 자기의 의사에 따라 금품을 냄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제3자(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이하 ‘공동기금법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출연행위’로 보아야 할 것임.

회시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사내기금법인으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은 공동기금 법인은그 지원금을 법 제86조의2제2항에 따른 ‘출연금’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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