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4570 · 회시일: 2019-10-29 · 발간물: ★(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질의
• (질의1) 조합원 본인의 사망(퇴직) 및 유가족의 상속 포기시 인출 처리방법
- 우리사주 취득시 은행 담보로 질권 설정된 경우 인출 처리방법
- 은행담보 미설정시 인출 처리방법 • (질의2) 조합원 본인의 구속(퇴직)시 인출 처리방법
- 조합원은 증권계좌를 보유하지 않고, 계좌개설이 불가능한 상황임
회시
(질의1)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우리 사주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예탁 중인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으며,
- 우리사주 인출을 위해서는 상속인의 인출 의사를 확인하여야 하고, 귀하의 질의와 같이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인출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없을 것임.
(질의2)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조합원은 퇴직 시 정년 등의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주식에 한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음.
- 조합원의 구속으로 증권계좌를 보유할 수 없고, 계좌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증권 계좌 개설이 가능하게 된 이후 조합원의 신청에 따라 우리사주를 인출하거나, 조합이 수탁기관인 한국증권금융(주)에 계좌대체예탁제도를 신청하여 인출 주식을 조합장의 계좌로 반환받은 뒤, 조합원의 의사를 확인하여 조합원이 지정한 증권 계좌로 인출주식을 반환할 수 있을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