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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사업 인수·양도시 검사합격증·안전인증서 재발급 가능여부

단어 수 813읽는 시간 3 
2004-01
2026-09

개요

출처: 산업안전과-507 · 회시일: 2004-01-16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갑”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검사 및 안전 증 인 을 받아 제품 생산하 중 부도( 재 화의 중)가 발생하자 그의 종업원은 급여 무변제에 갈 음하여 “을”이란 회사를 설립하여 “갑”의 제품 검사․안전 증 인 에 관한 리(검사합 격증 및 안전인 서를 말함) 및 생산시설을 이전받 고, 그의 채권 관계에 있는 “ ”은 “을”의 회사자산과 부 를 인수하면서 “갑”으로 부터 “을”이 이전받은 검사합 격증 ․안전인 서를 함께 이전받 는 바, 이 경우 병 “ ”의 검사합격증 및 안전인 서의 재발급은 적법한지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제34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5 조 내지 제5 조의4, 제5 조의 , 8 8 8
제59조의2, 제59조의3, 제59조의 및 제59조의10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합 및 격증 안전인 서(이하 “검사합 격증 등” 이라 함)는 특정의 기계․기구가 안전․보건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제작되 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발급되는 것으로 이를 발급받은 자는 동종 모 제품에 합 표지 또는 안전 표를 표시하거나 증 고
하여 그 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검사합 등은 사업주의 격증 력 려 주관적․전속적인 능 을 고 하여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기계․기구의 안전성 보 여부와 같은 관적 사정을 표준으로 하여 발급되는 것임 따라서, 검사합격증 등의 대상이 되는 기계․기구에 물적사정의 변경이 없고 검사합 격증 등이 법령에 의하여 타인으로의 이전이 지된다는 별도 규정이 없는금 한 기업의 인수․합 ․양도 등에 의하여 포 적으로 이전될 수 있으므로 사업주 칭 명 등의 변경에 따른 검사합 격증 등의 재발급은 가능하다고 참고로, 검사합 격증 등의 대상이 되는 기계․기구의 물적사정의 변경여부는 법리문제가 아 사실판단의 문제로서 정 한 기준을 행정해 으로 제시하기는 곤란하나, 그 동일성 유지 여부는 단 순히 당해 생산과 관련한 모든 인적․물적 조직이 이전하는 경우로만 한정할 수는 없고, 인적․물적 조직의 일부가 이전 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이전된 부분으로 당해 제품생산에 변화를 래하거나 하자를 발생시 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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