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재예방정책과-142 · 회시일: 2012-01-10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집 근로감독관 무규정 제22조제1항제3호에 “건설공사 등 해당 사업이 완료된 사업장 에서 발생한 재해”는 사업장 또는 재해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및 인사․ 무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에서 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공사 등에 어로작업 등 선 내 작업의 포함여부 ?
회시
담
산업안전보건 업무 당 근로감독관 집 노 훈 무규정(고용 동부 령 제36호) 제22조 (사건의 관할 및 이 ) 제1항제3호 규정은 공사가 종료된 건설 장의 재해에 대하여 건설업본 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에서 관할하도록 하기 위해 7 집
2009. .31. 무규정( 령 제 03호) 개정 시 설된 조항으로 귀 질의의 어로작업 등 선 의 경우는 “해당 사업이 완료된 사업장”에는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