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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사업장 학자금 대여액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장학금의 상계 가능 여부

단어 수 1254읽는 시간 4 
2019-11
2026-09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4734 · 회시일: 2019-11-08 · 발간물: ★(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질의

(질의1) 당사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식사를 제공할 의무가 없음에도 구내식당 운영을 통해 무상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음.
  • 임직원에게 안정적이고 보다 나은 식사를 제공하고자, 기금의 정관변경을 통하여 ʻ구내식당 운영지원ʼ을 추가하여 구내식당의 운영 관련 제반비용을 기금을 통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2)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당사와 도급계약을 통하여 당사에 근무 하고 있는 용역업체 직원에게 경조비를 지급하고자 하는데, 당사 정규직 근로자 들의 경조비 항목 중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용역 직원에게 적용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질의3) 현재 기금의 정관상 수혜대상은 ʻ회사에 재직 중인 사원과 그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ʼ으로 되어 있는 경우, 용역업체 직원까지 수혜대상 확대를 위해서는 정관변경이 필요한지
  • 정관변경 없이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통해 제정된 경조비 지급규정의 수혜 대상 및 적용범위만을 개정하여 진행 가능한 것인지
(질의1)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ʼ) 제6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사내근로 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 설치 당시에 기금법인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을 때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영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ㆍ결정에 의하여 기금법인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퇴직연금복지과 -4245, 2019.10.4. 참조).
(질의2) 기금법인은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Chapter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수혜대상별 복지사업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을 것임.
(질의3)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기금법인의 정관에는 기금법인의 사업 및 수혜대상에 관한 사항을 필요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회시

  • 귀 질의와 같이 기금법인의 정관에 수혜대상이 ʻ회사에 재직 중인 사원과 그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ʼ으로 되어 있고, 정관에 ʻ경조사비의 수혜 대상은 경조비 지급규정에 따른다ʼ는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까지 수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관을 변경하여야 할 것임. ( (퇴직연금복지과-4590, 2019.10.30.) )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과 사업장 대부사업의 상계처리
(상황) 2019. 8. 20. A사는 근로자 자녀의 2019년 2학기 등록금 전액(300만원 상당)을 사업장의 자금으로 대여하였고, 2019. 9. 20. A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장학금(200만원)을 지급
(질의) 이 때,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장학금(200만원) 지원액으로 A사의 학자금 대여액을 상환할 수 있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독립된 조직과 기구(복지기금협의회, 이사, 감사, 정관 등)에 의해 해당 사업장의 영업재산과는 별개로 운영되고, 기금과 그 수익금에 따라 형성된 재산은 해당 사업체의 영업재산과 운영자금 등으로 전용되어서는 아니되므로(「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현행 사내ㆍ공동근로복지 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9조제1항)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대여한 학자금을 사내 근로복지기금이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할 장학금으로 직접 상계하는 것은 허용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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