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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사업주 사망(자살) 시에도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 접수·조사

단어 수 707읽는 시간 2 
2006-05
2026-09

개요

출처: 퇴직급여보장팀-1646 · 회시일: 2006-05-16 · 발간물: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집(1998.7월~2018.3월)

질의

사업주가 2006년 2월 20일 사망(자살)하여 사업이 정지되었으며, 회사는 양도인이 없는 상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인 소규모 사업장으로 근로자들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진정서와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2006.4.17. 우리지청에 신청하였음. 사업주는 영세사업장으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관련서류가 없는 상태임.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의 사망시에 ‒ 사업주의 행방불명 등으로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없을 경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의 처리방법(임금68207‒783, 1998.11.20)에 의거 처리해야 되는지 ‒ 사업주에 대한 조사자체를 할 수 없으므로 접수에서부터 조사를 하지 않고 곧바로 반려조치를 해야 되는지 ‒ 기타 처리방법이 있는지 여부

회시

사업주에 대한 조사자체를 할 수 없으므로 접수에서부터 조사를 하지 않고 곧바로 반려조치를 해야 하지는 여부에 대하여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퇴직당시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주가 사망한 경우 사실상 위 관련서류를 첨부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처리규정」(예규 제505호)에서도 관련서류 미첨부를 반려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임금채권보장법」의 도입취지가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라는 점을 고려할 때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는 접수・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사업주의 행방불명으로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없을 경우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의 처리방법(임금68207‒783, 1998.11.20.)에 의거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 위 질의회시를 준용하여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나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충분한 노력도 없이 사실판단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불인정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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