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2394 · 회시일: 2021-05-24 · 발간물: 근로자퇴직급여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DB 재정검증 시 사용자의 적립금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정관에 의해 퇴직금액을 배수로 정하고 있는 사용자로 인해 확정급여형(DB)퇴직연금 제도의 재정검증 시 적립비율이 낮아져 근로자 퇴직 시 적립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부족분을 회사가 별도로 지급하고 있음. 재정검증 시 사용자 적립금을 제외하고 재정 검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제도의 의무적용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규약으로 사용자를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로 설정한 경우에는 사용자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연금제도 기준을 적용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에서는 확정급여형(DB)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에게 퇴직급여 지급능력 확보를 위하여 가입자의 예상퇴직급여액 등을 고려한 재정검증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 사용자를 가입자로 확정급여형(DB)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다면 사용자에 대한 예상퇴직급여액을 고려하여 재정검증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