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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질의회시

사용증명서와 경력증명서는 기재 내용이 사실상 유사하다

단어 수 751읽는 시간 2 
2007-12
2026-09

개요

출처: 근로기준팀-8493 · 회시일: 2007-12-13 · 발간물: 근로기준법질의회시집(07.1월~10.12월)

질의

❍ 우리 협회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에 의하여 설립된 전력기술인 유일의 법 정 단체로서 같은법시행령 제29조제2항에 의하여 전력기술인 경력신고 접수, 경력확인서의 발급 및 기록사항의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 인의 경력신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력기술인 근무경력은 경력확인서와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4대보험(산재⋅고용⋅의료⋅국민연금) 가입내역서 를 확인하고 있으나 민원인이 객관적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근로기준 법 제38조의 규정의 의하여 제출한 ‘사용증명서’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경력심 사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회신을 부탁드림.
1. 근로기준법 제38조의 사용증명서의 목적 및 적용범위?
2. 사용증명서와 경력증명서와의 상이여부, 있다면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3. 사용증명서가 경력확인서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볼 수 있는지?

회시

❍ 근로기준법 제39조(법률 제8372호, 2007.4.11 시행)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
152 제2장 근로계약 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 하며, 이때 증명서에 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도록 규정하고 있음. 근 ❍ 질의 1에 대하여 로 계
  • 위 제도의 취지(목적)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재취업을 하고자 할 때 도움이 약 되도록 하려는 것이며,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증명서 발급 대상임.
❍ 질의 2, 3에 대하여
  • 경력증명서는 근무한 근로자의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등을 기록 한 것으로 근로자의 경력을 증명하는 문서를 의미하는데, 사용증명서와 경 력증명서는 그 기재내용이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사용증명서 는 근로자의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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