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임금68207-848 · 회시일: 1998-12-19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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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기금법의 기숙사란 근로기준법 제101조 내지 제103조와 동법 시행령 제50조 내지 제 54조에 규정된 시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회시
귀 질의상의 기혼 무주택사원에게 제공하는 사원 임대주택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