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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사원주택의 기금법상 기숙사 해당 여부

단어 수 188읽는 시간 1 
1998-12
2026-09

개요

출처: 임금68207-848 · 회시일: 1998-12-19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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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기금법의 기숙사란 근로기준법 제101조 내지 제103조와 동법 시행령 제50조 내지 제 54조에 규정된 시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회시

귀 질의상의 기혼 무주택사원에게 제공하는 사원 임대주택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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