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안정68302-971 · 회시일: 2002-11-13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사학연 금법 적용 교직원의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사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 에 병 걸린 자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부터 1개날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지방 동 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근로자 1인 이상 전사업장에 적용됨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의한 요양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을 면제하고 있으나, 공무원연금법, 사학연금법 등에 의한 요양신청서의 경우에는 신청서 기재사항이 산재예방 목적상 필요 정보를 충분히 포함하지 못하는 관계로 현재로서는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을 면제하기 어려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