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의 핵심 쟁점
(근로기준정책과-1939, 2021.7.1.)
질의
사업주가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했으나 미납하는 경우,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이 체불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회시 답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는 근로자가 임금을 수령한 후 법령에 근거하여 처분한 금품으로 보아야 하므로 평균임금 산정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에서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를 공제하였으나 미납하는 행위는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징수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법령에서 정한 징수 및 압류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취지의 판례로 대법원 2012다85472, 85489, 85496, 85502, 2015.2.12. 판결을 참조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를 포함하여 체불금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주가 공제한 사회보험료를 미납하면 곧바로 임금체불인가요?
사업주가 임금에서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를 공제하였으나 미납한 행위는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징수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해당 법령의 징수 및 압류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임금 일부가 미지급된 경우 체불금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사업주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를 포함하여 체불금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정책과-1939, 2021.7.1.)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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