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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 질의회시

산별노조 산하 복수 지회의 지회별 쟁의행위 찬반투표 적법성

단어 수 394읽는 시간 1 
2012-08
2026-09

개요

출처: 노사관계법제과-2248 · 회시일: 2012-08-02 · 발간물: 노동관계법질의회시집(2020_검색가능)

질의

▶ 회사에 동일산별 지회만 2개(공장별)있고, 타 노동조합은 없음.
▶ 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 산별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됨.
노조법 제41조제1항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단위는 하나의 사업이므로 회사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바, 각 공장 단위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행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회시

노조법 제41조제1항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 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을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창구단일화 절차에 산별노조만 참여하여 그 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경우라면 산별노조의 각 지회별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였으나 각 지회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된다면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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