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안전팀-2584 · 회시일: 2007-05-22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동부고시 제200 -4호)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완제품”의 의미
회시
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동부고시 제200 -4호) 제4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완제품”이란 일정한 조건에 알맞 게 제작 공정을 완전 친 석 닌 마 제품으로 특정 제품 또는 작업방법상의 해 이 아 해당 공사내 상 제조 원가로 구성되어현 장에 제작․ 품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멘 벽돌 배 시 트, , 관, 볼트 등 일 건설자재와 같이 공사 적물의 기 적 구성 형태를 이 는 물품이 아 닌 빈 터 발전기 및 고 급수가열기, 보일러 등과 같이 최 목 종 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일부분이 되는 완성된 물품을 말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