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안전보건지도과-4585 · 회시일: 2009-12-11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현 다수 장과 안전감시단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시 세금 계산서 등을 개별 장별로 발행하여야 하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관련하여서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노 8 7 기준( 동부 고시 제200 -6 호) 에서 계상방법 및 사용기준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나, 안전관리비 사용에 따른 정산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음 따라서 안전관리비로 사용된 비용이 실제로 사용되 음을 인할 수 있는 거래 확 세 세금 명 서, 계산서 등으로 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명의 방법은 발주자(감리자)와 시공자가 상호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하여 리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