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안정68302-1130 · 회시일: 2000-10-26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초 회사에서 4일을 과하는 산업재해가 발생되 을 경우 근로 지공단에 산재요양 신 청을 하지 않고 회사 비용으로 요양을 하면서 임 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관할 지방 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위 여부
회시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 에 병 걸린 자가 발생한 때에 재해가 발생한 부터 1 이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지방 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또는 요양 청서를 근로 지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산업 재해 발생보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