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안정68300-599 · 회시일: 2003-07-18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공사 금액 8 00만원(인건비 도급공사)인 건설공사에서의 업무상 재해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요양 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 경우 관할 지방관서에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4조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보고의 의무) 적용범위는 동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하여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전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동법시행규칙 제4조
(산업재해발생보고)에 따라 사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모든 산업재해에 대하여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함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 단서규정의 취지는 요양 청서 제출로 산업재해조사표 신 제출을 음하도록 한 것은 사업주의 이중부 을 경감시 주기 위한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산업재해발생보고의무 즉,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는 존재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