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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질의회시

산전후휴가·육아휴직 중이어도 계약만료로 종료될 수 있다

단어 수 334읽는 시간 1 
2010-06
2026-09

개요

출처: 여성고용과-2112 · 회시일: 2010-06-14 · 발간물: 근로기준법질의회시집(07.1월~10.12월)

질의

❍ 산전후휴가기간 중 또는 육아휴직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2010.6.30)되는 경 우, 위원회가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계약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지?

회시

❍ 1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계약직 등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기 준법 제74조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규 정에 의한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으나, 동 휴가․휴직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주의 의무도 함께 종료되므로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은 종료됨.
❍ 만약, 반복적으로 수차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 는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또는 계약관계 종료를 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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