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여성고용과-472 · 회시일: 2008-08-14 · 발간물: 근로기준법질의회시집(07.1월~10.12월)
질의
❍ 상시 2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생리 휴가 부여시 근로자의 청구가 있어야 부여하는지 여부
- <갑설> 근로기준법 부칙(2003.9.15, 법률 제6974호) 제1조제6호에 의거 상시 2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1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하 므로, 위 사업장의 경우 개정 전 근로기준법(2003.9.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되기 전) 제71조(생리휴가)에 의해 근로자의 청구여부에 관계없이 사용 자는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 <을설> 근로기준법(2007.4.11, 법률 제8372호) 제73조(생리휴가)에 의해 여 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회시
○ 2003.9.15 공포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청구가 없이도 부여해야 했던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가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 월 1일의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음.
❍ 그러나 부칙 제1조에서는 상시 2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 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해서 개정법의 시행일을 ‘201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 는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이외에는 아직 대통령령으로 정해지지 않
314 제5장 여성과 소년 았음.*
- 또한 부칙 제2조에는 개정 규정의 적용에 관한 특례 조항을 두어 사용자가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 전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 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 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 전이라 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므로 아직 시행일에 이르지 않았고 질의의 대상인 상시 17명의 근로자를 고용한 당해 숙박업소가 노사간 합의로 개정법을 앞당겨 적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구법의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청구 유무에 관 계없이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판단됨(“갑설”이 타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