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안68320-299 · 회시일: 2000-04-11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산업안전관리자를 2명으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에 2명 모 를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제2항의 전 안전관리자로 담 지정하여야 하는지
2. 시행령 별표4 제5호에서 말하는 산업안전관련 학과에 산업대학원 건설학과도 포함되는지
3. 시행령 별표3의 선임방법에서 해당자중에서 반드시 전담안전관리자가 되어야 하는지
회시
1. 질의 1, 3에 대하여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300인이상을 사용 하는 사업장에는 당해 사업장에서 법 제15조제1항 및 이 영 제13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직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는 근로자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시간 및 업무량도 그만큼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안전관리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 같은 이유로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으로서 안전관리자 2인을 두어야 하는 사업장도, 2인 모 안전관리업무만 전 하여야 함.
2. 질의 2에 대하여
○ 귀하가 질의한 산업대학원 건설학과가 산업안전관련학과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질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4 제5호의 산업안전관련학과라 함은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기 적인 분야를 전공하는 학과로서 통상 안전공학과, 산업 안전공학과, 산업안전과, 산업안전관리과, 건설안전과 등이 해당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