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기간제법 질의회시

석사 취득 후 경력자는 박사학위 상당으로 봐도 예외 아니다

단어 수 590읽는 시간 2 
2013-06
2026-09

개요

출처: 고용차별개선과-1217 · 회시일: 2013-06-25 · 발간물: (0)기간제법 질의회시집(인쇄본)

질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여부

회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제2항 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도록 하고 있음
다만,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이 있음 136 _ 기간제법 질의회시집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의해 “박사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에는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나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에 경력이 있는 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다만,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에 경력이 있는 자”를 박사학위 상당경력자로 인정(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강화 사업 운영지침 개정안 제6조)하여 “선임연구원”의 자격요건에 포함하는 것은 기간제근로자 사용 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여부와는 별개의 사안이므로 귀 부에서 정하여 시행 할 수 있을 것임
이전 글
공동교섭대표단 내부 의사결정 규정 부재 시 조정신청 요건
다음 글
협력업체 간 퇴직자 명단 공유를 통한 채용 제한이 취업방해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