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안전팀-374 · 회시일: 2008-02-04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박 건조․수리중인 선 의 구명 이 설치된 사다리식 통로(건조․수리작업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사다리식 통로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항제5호 부터 제 호까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건조․수리작업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사다리식 통로는 제외한다’는 의미가 임시로 설치한 사다리식 통로의 높 이가 미터 이상인 경우 등받이울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제2항의 함내 사다리식 통로와 건조․수리잠 중인 선 의 구명 이 설치된 사다리식 통로(건조․수리 작업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사다리식 통로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제5호부터 제 호 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하지 아니한다(200 .1.16 개정) 라는 규정에 의거 ‘건조․수리 작업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사다리식 통로’는 ‘제1항제5호 부터 제 호 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바, 건조․수리 중인 선 에 임시로 설치한 고정식 사다리의 경우 기울기는 90도 높 7 이하로 하고 이 미터 이상인 경우 바 에서 이가 2.5미터 부터 등받이울을 닥 설치 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