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재예방정책과-4754 · 회시일: 2014-12-31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제16조(관리감독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장
- ②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질의 관리감독자 업무 대리 수행 관리감독자(시설사업소장, 부소장, 시설팀장, 선임시설관리장) 중 선임시설관리자 부재시 시설 관리장을 선임시설관리자 직무대리로 지정 후 관리감독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회시
“관리감독자는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라고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동 법에 의거하여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라면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