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안전팀-4011 · 회시일: 2007-08-13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1. 공사설계내 에 명기된역 낙 하물방지공 외에 미 설계된 부분에 낙하물방지공 설치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2. 밀폐공간작업시 휴대용산소캔을 지급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회시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동부고시 제200 -4호, 200 . 노 7 7
2. 21.) 제 조제2항에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2의 사용내 에 따라 역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되, 공사설계내 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고시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 별 사용내 항 2 (안전시설비 등)에 하물방지 등 낙하․비래물 보호용 시설비는 망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공사설계내 서에 명기된 하물방지공 외에 영 되지 않은 하물방지공이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라면 동 낙하물방지공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됨
2. 상기 고시 별표2 항 2 (안전시설비 등)에 근로자의 급 에 필요한 설비 긴 피난 또는 시설 및 항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산소호 기, 공기 호 기 등 각종 개인보호구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대용산소 이 근로자의 급 시 또는 개인보호구로캔 긴 피난 지급하는 경우라면 동 대용산소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