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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소규모 건설공사에서 현장대리인의 안전관리자 겸직 가능여부

단어 수 797읽는 시간 2 
2001-04
2026-09

개요

출처: 산보68307-231 · 회시일: 2001-04-17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 억 30 50 원미만의 건설공사 장에서 장대리인이 안전자 격증을 보유하고 있을 때 안전관리자 업무까지 직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공사 이 120 원 금액 억 (토 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 원) 이상인 건설공사에는 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음.
2. 따라서, 귀 질의의 규모의 현 장의 경우는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으며, 안전관리자 미선임 대상 공사라 하더라도 자 적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하는 자를 선임할 수는 있고 이 경우에는 자 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기 지도를 면제받거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그 인건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안전관리 업무를 전 하는 자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에서 정하는 자 을 소지한 자를 선임하여야 함 (산안(건안) 68307-10091, 2001.03.20.)
동일 장소에서 독립된 2개 사업장이 같이 있을 경우 건강관리실 공동설치 가능 여부
질 의
공항내의 독립된 2개 사업장이 동일장소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공간 보 문제 등으로 자사내 건강관리실등을 설치하지 하고 공항내 타사 부속의료원과 장비․설비 사용 등의 계약을 체결하여 직무를 수행할 경우 별도로 자사내 건강 관리실을 설치하지 않아도 사업주의 지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6조에 규정된 보건관리자에 대한 시설․장비 지원은 루 져 원칙적으로 당해 사업장내에서 이 어 야 함.
2. 다만, 귀소의 질의에서와 같이 동일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타 사업장의 건강관리실내에 당해 사업장 근로자들만을 위한 보건관리가 가능한 공간이 명시적으로 보(사업장간 임대차 계약이 인되는 경우 등)되어 있으며, 쉽 찾 근로자가 게 을 수 있어 이용에 그다지 큰 편 불 이 없고, 직무수행에 적합한
면적 보 등 시설 및 장비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6조의 요건을 할 충족 경우 적법한 보건관리자에 대한 시설․장비의 지원으로 볼 수 있음.
3. 구체적인 보건관리자에 대한 적법한 시설․장비 지원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위 기준을 참고하여 사업장 실사후 지방 동관서에서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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