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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소음 노출기준 초과 시 귀마개 착용 포함 여부

단어 수 196읽는 시간 1 
2001-03
2026-09

개요

출처: 산보68307-145 · 회시일: 2001-03-15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소음이 노출기준을 초과할 경우 조치사항에 귀마개 착용도 해당되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1항제2호 및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강 한 소음을 내는 내 작업장에 대하여는 동법 제42조 및 동 규칙 환 측 제31조 규정에 의한 작업 경 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작업 경개선을 위한 시설 및 설비의 설치․개선 또는 보호구의 지급 등 적 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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