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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질의회시

소집절차 위반 총회의 조직형태변경 시정명령 대상

단어 수 391읽는 시간 1 
2008-08
2026-09

개요

출처: 노사관계법제과-193 · 회시일: 2008-08-26 · 발간물: 2013년도판_노동조합_및_노동관계조정법_질의회시_모음집

질의

기업별 노동조합이 노조법 제18조(임시총회 등의 소집) 및 제19조(소집의 절차)에 정한 총회소집권자 및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불시에 주간 및 야간 근로자를 구내식당에 집결시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위원장 불신임 및 조직형태변경 결의를 한 경우 노조법 제21조의 시정명령 대상자가 누구인지 여부

회시

노조법 제21조제2항에 의해 조직형태변경에 대한 노동조합의 결의가 노동 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됨을 이유로 행정관청에서 시정명령을 하는 것은 그러한 결의에 따른 조직형태변경 자체를 무효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결의 자체가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니 노조 스스로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맞게 다시 결의를 하여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는 결과를 시정하라는 취지임.
  • 따라서,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주체는 조직형태변경 이후의 현 노동조합 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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