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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수습사원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인정 여부

단어 수 977읽는 시간 3 
2011-02
2026-09

개요

출처: 임금복지과-427 · 회시일: 2011-02-01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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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은 「소득세법 시행령 」 제 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제외되나,

회시

귀 질의상 ʻʻ본 채용 전 수습사원ʼʼ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에서 제외되지 않으므로 ,
  • 귀 지청 의견처럼 (주 )○○ 우리사주조합 규약 제 7조 조합원 자격에서 ʻʻ본 채용 전 수습사원ʼʼ을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됨 .
「근로복지기본법 」 제 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 25조에 따라 조합원은 조합원 출자분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와 조합원의 계정에 배정된 우리사주에 대한 무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우리사주는 퇴직 시 의무예탁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는 바 ,
  • 해당 조합원의 우리사주 인출요구가 있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은 조합원의 인출요구에 응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 21조 (현행 제 25조 ) 제 1항을 근거로 우리사주 전부를 근로자에게 인출해 주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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