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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승인 없는 학교 내 현수막·대자보 부착의 정당한 조합활동 여부

단어 수 303읽는 시간 1 
2000-05
2026-09

개요

출처: 노조01254-390 · 회시일: 2000-05-12 · 발간물: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

질의

교원노조가 단체교섭 요구안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학교 내에 이와 관련된 내용의 플랭카드 및 대자보 등 홍보물을 부착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시

학교 내 플랭카드, 대자보 부착 등을 하는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조합활동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시설물을 사용할 때에는 단체협약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 하여야 하는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교원노조가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학교 시설물에 플래카드 및 대자보를 부착하였다면 이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 하는 것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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