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안전보건지도과-26 · 회시일: 2008-03-24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전년도 11 에 월 신 규계약사업장으로 대행계약 1개 이내 정 안전점검을 월 실시하고 그 이 재해가 발생되지 않 을 경우 연도말 기준 재해 이 전년도 동종업종 평균 율 재해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년도 1 4분기 이내에 정 안전 /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안전․보건관리대행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예규 제436호) 제4조
(대행업무)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 안전점검 대상은 규계약사업장인 경우 대행계약 1개 후 이내, 중대재해발생 사업장인 경우 중대재해 발생일로 부터 1개 이내, 기존 사업장 중 연도말 기준 재해 이 전년도 동종업종 율 평균
율 익 / 재해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년도 1 4분기 이내에 1회 정 안전점검을 실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귀민원인의 질의내용과 같이 전년도 11월에 신규계약사업장으로 대행계약 후 월 이내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해당사업장이 연도말 기준 재해율이 전년도 1개 동종업종 평균 율 재해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되어 년도 1 4분기 이내에 정 / 안전점검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동 점검실시 이 산업재해가 발생 되지 않 고 기존 작업공정의 개선, 규 작업공정의 설치 등 안전상의 위험 요인에 대한 변경사유가 발생되지 않 다면 정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은 실 이 익 / 없으므로 년도 1 4분기 이내에 실시해야 되는 정 안전점검은 규계약사업장밀 으로 대행계약 후 월 1개 이내 실시한 정 안전점검으로 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