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안전팀-1934 · 회시일: 2007-04-13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실적공사비 방식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방법
회시
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동부고시 제200 -4호, 200 . 2. 21) 제2조제1항제2호에 “안전관리비의 대상 ”이라 함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 작성준칙(재정경제부 회계예규) 별표2의 공사원가계산서에서 정하는 재료비와 노 직접 무비를 합한 금액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 당해 비용을 포함한 )으로 금액 규정하고 있고, 동 고시 제5조제1항 단서에 “도급계약상의 대상 을 기준으로 제4조(계상기준)의 규정을 적용하여 안전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고시 제5조제3항의 “대상 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라 함은 공사의 원가구성상 재료비와 직접 무비를 합한 금액 이 다른 원가구성항 과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를 말하며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 작성준칙에 근거하여 실적공사비에 의해 예정가 을 산출하는 경우 그 사실관계에 있어 재료비와 노 직접 무비의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상기 “대상 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로 보아야 할 것이나, 재료비와 직접 무비의 산정이 가능하다면 “대상 ”이 구분되어 있는 공사로 보아 동 고시 제4조(계상기준)에 의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