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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

아이디어 포상금과 승진 축하금은 목적사업에 부적절하다

단어 수 618읽는 시간 2 
2024-03
2026-09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1337 · 회시일: 2024-03-28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Chapter
(질의1) 임직원 단체상해보험 가입 시 기금에서 보험료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고 발생 후 보험금 수령 시 보험금의 기금법인과 근로자의 과세 기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법 인
(질의2) 해외주재원(가족포함)에 대한 보장성 보험료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의 알고 있는데, 사고 발생 후 보험금 수령 시 기금법인과 근로자의 과세 문제는 사 업 어떻게 되는지 ( 목
(질의3) 회사발전, 업무수행개선, 에너지절약, 사업제안 등 임직원이 제출한 적 사 아이디어가 사업에 반영될 경우 지1급되는 포상이 기금에서 가능한지 업 )
(질의4) 승진자에 대한 축하금이 기금에서 지급 가능한지
(질의 1ㆍ2)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관련된 과세 대상 및 세제 혜택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기본법」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므로 관련부서인 국세청에 문의해 주시기 바람.
(질의 3ㆍ4)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밖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회시

  • 귀 질의와 같이 임직원이 제출한 아이디어가 사업에 반영될 경우 지급되는 포상금, 승진자에 대한 축하금은 근로의욕 고취 목적 또는 임금 인상 부족분 보전, 업무 성과 등에 따라 지급되는 등 근로조건 또는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적절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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