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임금복지과-1593 · 회시일: 2009-08-21 · 발간물: 퇴직급여법 질의회시집(2007.3월~2018.3월)
질의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인출을 신청할 경우 중도인출 당시 향후 실제 입주를 확인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에서는 중도인출이 가능한 경우로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 동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도인출 신청 당시 무주택자인지, 아파트 분양 등 주택을 구입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