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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범위와 개정 시 신고 의무

단어 수 469읽는 시간 2 
2003-07
2026-09

개요

출처: 산안68320-266 · 회시일: 2003-07-08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1. 안전보건관리규정의 내용에 개정(2003. . ) 시행규칙 별표 6의2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인지 노 <
2. 사내안전보건규정 개정시 사가 합의하여 시행규칙 제26조 관련 별표 6의4 의 > 일부내용을 제하고, “명시되어 있지 않는 부분은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관계 법령에 따른다.” 라고 했을 때 산업안전보건법에 위 되는지배
3. 사내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개정하면 관할 지방 동관서에노 꼭 신고를 해야 하는지

회시

1.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제1항 각호 및 시행규칙 (’03. . 공포, 동부령 제194호) 제26조제2항(별표 6의2)에 의한 부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시행규칙 별표 6의2에서 정한 사항 중에서 제외 또는 그 외 사항을 추가할 수도 있도록 규정(별표 6의2 제 호 “다” 참조)하고 있으므로 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 의결(법 제21조)을 거 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고
2.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작성하여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할 필요가 없음(종전의 심사제도는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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