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건설산재예방과-1192 · 회시일: 2012-04-12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화력본부는 1992년 보일러 노내 정비작업 전용 접이식 시스템비계(풀세트)를 아일랜드 ○○○○사로부터 수입․구매하여, 매년 보일러 노내 정비작업현장에 설치하여 사용하다가, 2012.1.19 신규로 접이식 시스템비계(풀세트)를 수입․구매 하여 사고현장에 설치(2012.2.26.-3.1)하여 사용 중 붕괴되었음. 이에 ○○화력본부에서 사고현장의 붕괴된 시스템비계를 철거 후, 1992년에 구매하여 그동안 사용하다가 보관중이던 시스템비계를 향후 설치하여 사용할 경우, 동 시스템 비계가 안전인증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2 조 제2호, 안전인 및 자 안전 인의 증 율 확 신 절 고 차에 관한 고시( 동부고시 제2009- 0, 2009.12.23) 부칙 제1조 제2항에 따라 시스 비계용 부재의 인 은 2011.3.23부터 출고되는 것부터 적용됨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1992년에 구 한 접이식 시스 비계는 안전인템 증 대상이 아님 다만, 시스 비계를 설치․사용하는 경우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 인하여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