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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 적용기준 출고일의 의미

단어 수 321읽는 시간 1 
2010-05
2026-09

개요

출처: 안전보건지도과-1103 · 회시일: 2010-05-25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안전인 증 율 확 신 및 자 안전 인 고 제도의 법 적용 시점인 ‘시행일 이 후 출고되는 확 석 것부터 적용’에서 ‘출고일’에 대한 명 한 해
1. 국내 제조품의 경우 ①제조일 ②최초 유통일(판매, 대여 등) 중 어느 시점
2. 해외 수입품(특히, 중고품)의 경우 ①제조일②수입일③최초 유통일(판매, 대여 등) 중 어제인지

회시

‘출고일’은 법을 적용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하므로 국내 제조품과 해외 수입품의 구분 없이 우리나라에서 판 매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 어떤 제품이 최초로 사용(양도 또는 대여 포함)이 가능한 시점을 말하며, 참고적으로 법 제34조 제3항 및 제35조제1항에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된 경우에는 안전인증 및 자율 안전안전확인 신고의 전부를 면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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