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안전팀-433 · 회시일: 2006-01-18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현 건설 장의 안전상조치 의무위 관련하여 원수급업체 대표이사와 장소장이
고발된 경우 고발인인 원수급업체 대표이사가 의자로서 시 출 조사를 피 반드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시
죄 고발이란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 사실을 고하여 소 를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고발사건이 제기될 경우 고발인은 의자 분이 되고 해당기관은피 의자에 대한 문조서를 작성하여 관할 검 에 사건 치하게 되며,
의자 문조서는 송 피 신 해당 의자외 누구도 대리할 수 없음
다만, 고발의 용에 의한 고발인의 인 피 권침 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발장의 기재 또는 고발인의 진 만으로도 기소를 위한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명 하게 인정되는 경우로서 고발각하사유에 해당할 경우 의자 문조서의 작성 없이 사건 치가 가능할 수 있음 참고로, 각하사유에 대하여는 검 청의 검 사건사무규칙 제15조(수사관계사항의 조회) 및 같은 규칙 제69조(불기소 분)를 참조하시기 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