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제조산재예방과-288 · 회시일: 2012-02-01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1. 식품제조공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암 모니아를 냉매로 사용하는 냉동설비도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암모니아를 냉매로 사용하는 냉동설비 내의 전기기계․기구를 방폭형으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6제1항 및 별표 10에 따라 암 모니아를 량 톤 규정 (200 ) 이상 제조․취급․ 장한다면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에 해당 됨 ※ 규정량이란 제조ㆍ취급 등의 설비에서 공정과정 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하루 동안 최대로 제조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양을 말함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및 제311조(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의 선정 등)에 따라 인화성가스(암모니아)를 제조․취급 또는 저장하는 장소는 산업표준화법 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폭발위험장소로 구분하고 해당 지역 내에서는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여야 함 ※ 인화성 가스는 산업안전보건법 별표 10에 따르면 인화하한계의 최저한도가 13% 이하 또는 최고한도와 최저한도의 차가 12% 이상인 가스상의 물질로, 암모니아는 인화하한계의 최고한도와 최저한도의 차가 13%이므로 인화성 가스에 해당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