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안68320-2 · 회시일: 2000-01-03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안전관리자 1인을 어야 하는 현장으로서 야간작업진행시 안전관리자가 계속 상주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1.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에 관한 기 적인 술 사항에 대하여 이에 대한 지도․조 을 하는 자로서 야간작업이 이 어질 경우 별도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의무는 없으나,
2. 귀 질의의 경우 자 적으로 추 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관리감독자에 의한 안전관리 또는 안전보조원을 어 안전관리자를 보조토록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1, 2000.01.03.)
건물관리, 청소 및 경비용역사업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질 의
건물관리(임대, 시설관리, 경비, 청소 포함), 청소용 , 경비용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 업체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여부는 개별사업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면 밀히 악 파 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되나 건물관리, 청소 및 경비용 을 행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타 사업관련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2제1항 별표1”에 의한 법 일부 적용업종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안전관리자를 반드 시 선임하여야 할 의무는 없음.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타사업관련서비스업 에는 경호 및 경비업(74922), 소독 및 구충서비스업(74931), 건축물 청소 및 유지서비스업(73932) 등이 포함되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