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1353 · 회시일: 2022-03-28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Chapter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는지
(사실관계) 해당 사업장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시행 중이며, 복수노조가 있음. 기
- 제1노동조합은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며, 사무기술직으로 구성되어 법 인 있고, 제2노동조합은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 제1노동조합과 업무분야가 다름. 기 관 (
- 제1노동조합과 제2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입직 경로ㆍ담당 업무의 차이로 대부금 협 지원 등에서 차별적인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 회 차별시정 권고를 받은 바 있으나 시정되고 있지 않은 상황 ㆍ 이
(질의) 곧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의 임기가 종료되어 근로자위원을 다시 사 ㆍ 선출하여야 하는 바, 현 상황을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에 감 사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제2노동조합의 근로자도 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 주장할 수 있는지
복지기금협의회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주된 의사결정기구로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각 2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복지기금 협의회의 근로자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근로자가 선출하는 사람이 맡게 됨.
회시
- 귀 질의 상 명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존재함에도 제1노동조합과 제2노동 조합의 업무가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를 적용 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귀 질의와 같은 상황의 경우 제1노동조합과 제2노동조합의 협의를 통해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선출하는 사람’으로 제2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를 근로자위원으로 선출할 수도 있을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