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보건과-1132 · 회시일: 2010-10-22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담
1. 하나의 공정에서 하나의 화학물질을 여러 용기에 아 사용하면서 여러 용기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
2. 하나의 공정에서 여러 화학물질을 여러 용기에 아 사용하면서 각 화학물질 별로 여러 용기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
3. 여러 공정에서 여러 화학물질을 여러 용기에 아 사용하면서 각 화학물질별․ 공정별로 여러 용기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
회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3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시행령 별표13 제42호) 에서는 화학물질의 종수, 용기수 및 공정수에 따른 위반건수 산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화학물질 종수, 용기수 및 공정수에 관계없이 경고표시 미실시 자체를 하나의 위 행위로 판단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