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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포함 퇴직금, 1년 미만 퇴사 시 반환해야 하나

단어 수 2748읽는 시간 7 
2023-07
2026-08

상담 사례

세무사무실에 근무 중인 근로자가 입사 후 5개월째에 퇴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평소 퇴근 시간이 밤 10시를 넘는 경우가 많았고, 새벽까지 일하거나 2~3일씩 밤샘 근무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사직 의사를 밝히자 회사는 지금까지 월급에 포함해 지급한 퇴직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입사 당시 연봉제라고 설명했고,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명목 금액은 한 달에 80만 원이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5개월만 근무한 경우에도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된 퇴직금 명목 금품을 반환해야 하는지, 반환해야 한다면 회사가 높게 책정한 퇴직금 전액을 돌려줘야 하는지입니다. 또 연봉제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이 법정퇴직금이 아니라면 반환할 필요도 없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답변 요지

퇴사하더라도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야근과 연장근로를 감수하며 일한 근로자에게 회사가 임금의 일부를 다시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2002년 5월 서울지방법원 판례(2002.05.08, 서울지법 2002가소1707)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근로계약에서 퇴직금을 미리 연봉 속에 포함시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법정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의 효력

퇴직금은 계속적인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원입니다.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발생할 여지가 없고, 근로계약이 종료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입니다.
따라서 상용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근로자는 퇴직일에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사용자 역시 퇴직 당시 비로소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근로계약에서 퇴직금을 미리 연봉 속에 포함시켜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법정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판례

  • 퇴직금이란 사용자가 계속적인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퇴직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금원으로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발생할 여지가 없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야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상용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로서는 퇴직일에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피고 또한 그 퇴직 당시에야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에서 퇴직금을 미리 연봉 속에 포함시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법정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2002.05.08, 서울지법 2002가소1707)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위 판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일반원칙을 강조한 것입니다. 일반원칙은 근로자의 요구가 먼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효력을 가지려면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근로자의 명시적 요구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근로자의 요구는 명시적이어야 합니다.

과거 근속기간에 대한 정산

근로기준법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에 한하여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정산의 대상이 되는 근속기간은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중간정산 요구 이전의 과거 근속기간만 포함됩니다.
근로자가 장래에 계속 근로할 것을 전제로 중간정산 요구 이후의 미래 근속기간에 대하여 사전에 중간정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액수의 명확한 제시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연봉제 계약 체결 시 연봉 중에 포함되는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려면 근로자의 명시적인 요구가 있어야 합니다. 또 중간정산은 기존 근속에 의해 발생한 퇴직금을 재직기간 중 지급하는 것이므로, 입사한 지 1년 이상이 되는 근로자에 한해서만 과거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1년 이상 일해야 발생합니다. 입사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중간정산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

2012.7월부터는 퇴직금의 중간정산 요건을 제한하는 개정된 퇴직급여보장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에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조)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1.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담하는 경우
      • 가. 가입자 본인
      • 나. 가입자의 배우자
      •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1.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1.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 가. 가입자 본인
      • 나. 가입자의 배우자
      •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1.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업무처리 지침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월급에 퇴직금 명목 금품이 포함되어 지급되었더라도, 그것이 곧 법정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1년 미만 근무자는 퇴직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회사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퇴사 시 반환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퇴사할 때 반환해야 하나요?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에서 퇴직금을 미리 연봉 속에 포함시켜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법정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1년 미만 근무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입사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중간정산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근로자의 명시적인 요구가 있어야 하고, 중간정산 요구 이전의 과거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이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에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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