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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연합단체 공무원노조의 단체교섭 요구 시 단위노조 위임 필요 여부

단어 수 283읽는 시간 1 
2015-06
2026-09

개요

출처: 공무원노사관계과-1053 · 회시일: 2015-06-10 · 발간물: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

질의

연합노조인 A연맹이 광역자치단체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경우 소속단위 공무원 노조 위원장의 위임을 받지 않은 단체교섭 요구의 정당성 여부

회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및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라,
  • 연합단체인 공무원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소속 단위노조의 위임이 없더라도 연합 단체로서 노조에 관한 사항 또는 소속 단위노조의 공통적인 사항에 관하여 해당 사항을 관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정부교섭대표에게 단체 교섭을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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